2023년도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1.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