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안내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상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중위소득 46 %에서 47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가.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 (4인기준 253만원 ) 이하 가구 ①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원)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구분 1급지 (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
2023. 5. 21.
자연재난 이재민에 최대 2천만원 국민성금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 의연금품 관리, 운영규정(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를 입게 되면 국민이 낸 성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의연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안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성금(의연금)의 지급 상한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 자연재난이란 ?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국민의연금 지급 금액 가. 사망· 실종한 사람의 유족 - 1인당 최대 2천만원 나. 부상자의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 ① 1급 ~ 7급 : 1천만원 ② 8급 ~ 14급 : 5백만원 단, 자..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