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4% 오른 9860원이 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189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기 때문에 올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일 (8시간 노동기준) 6만1568원이고 월기준으로는 185만원이다. 내년은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라 1일 6만 3014원이고 월기준으로는 하한액이 189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적게 벌거나 많이 벌든 간에 실업급여 하한액인 189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구직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5년새 43억----> 66억으로 50%의 넘게 늘었다고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때문인지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305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이
2018년 | 43억 |
2019년 | 44.8억 |
2020년 | 56.5억 |
2021년 | 94.5억 |
2022년 | 66.8억 |
2.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추이
2018년 | 8.7억 |
2019년 | 9.1억 |
2020년 | 11.1억 |
2021년 | 11.3억 |
2022년 | 13.8억 |
3. 신고포상건수 추이
2018년 | 800건 |
2019년 | 1000건 |
2020년 | 1500건 |
2021년 | 1400건 |
2022년 | 1300건 |
실업급여의 악용 및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 근로자 등을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다보니 고용보험의 건전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와 최저인금의 연동구조를 없애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보장을 70% ------> 60 % 로 낮추는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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