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는 말을 의미하는 " 알바 " 는 다 같은 의미가 아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를 확인 바랍니다.
1. 알바 근로계약서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서류로 남긴 문서이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전자문서) 으로 2부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최종 서명분을 1부 주고 회사도 1부 남기는 것이다.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1부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2. 알바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1부, 근로자가 1부 전달 받았다면 다음의 내용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적혀 있어야 한다.
가. 근로계약기간
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라. 휴일
마. 연차유급휴가
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휴일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누구나 1회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동일하다.
※ 연차유급휴가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가 부과된다.
3. 알바 근로계약서 중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의 항목이 모두 적혀져 있다면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만약 미달한다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권리는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미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나. 휴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날 모두 개근했다면 누구나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주휴일 부여되지 않는다.
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휴일과 별도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근로시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는다.
라. 임금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이다. 만약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임금을 3년 내라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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