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보다 강화된 " 재취업 활동 "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경된 실업급여 요건이 지난해 7월 신규 신규 신청자부터 일부 적용됐고, 이달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 무늬만 구직자 " 를 걸러내기 위해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 강화,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구직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모든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횟수에 따라 다른 재취업 활동 기준을 적용받는다. 1 ~ 4회차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기존처럼 ' 4중에 1번 ' 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하지만 5회차 이상 받을 때는 ' 4주에 2번씩 '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해당기간에 실제로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 활동도 반드시 1번 이상 해야 한다.
2. 재취업 활동은 어떤 걸 해야 하는가?
구직 활동 외에 취업 상담 프로그램이나 재취업 촉진 교육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전에는 어학 학원 수업을 듣는 활동도 인정되었지만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횟수를 제한한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취업특강 참여는 3번, 직업 심리검사 참여는 2번만 인정해 준다.
3. 장기 실업급여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되는가?
실업급여 210일 이상 받고 있는 장기 수급자는 8회차 이후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직전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신규 신청한 반복 수급자는 회차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받는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합격 시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단, 고령자,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재취업 요건을 기존대로 존치
4. 실업급여의 재취업 활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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