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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합니다

by 여행을 떠나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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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시작 - 5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 

저소득층의 청년을 위하여 정부가 청년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의 신규 가입자 모집중인 가운데 온라인 접수가 5월 15일 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프로그램으로 3년간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금 360만원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축복같은 기회입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의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의 청년의 경우 15세 ~ 39세까지 가입연령이 상향됩니다. 이점 유념해서 가입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을 3년 만기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3년 뒤에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1140만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5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결과는 8월중 개별 안내 전화로 안내합니다. 

2. 가입기준 대폭 완화

한편 올해도 2년차를 맞이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군복무 등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교육 이수와 만기 6개월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지 모의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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