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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 의연금품 관리, 운영규정(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를 입게 되면 국민이 낸 성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의연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안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성금(의연금)의 지급 상한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 자연재난이란 ?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국민의연금 지급 금액
가. 사망· 실종한 사람의 유족 - 1인당 최대 2천만원
나. 부상자의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
① 1급 ~ 7급 : 1천만원
② 8급 ~ 14급 : 5백만원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와 생계지원 비용은 현행대로 유지, 사회재난 이재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5_0002302617
자연재난 이재민에 최대 2000만원 국민성금 나눠준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를 입으면 국민이 낸 성금(의연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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