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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여행을 떠나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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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이하인 자 

라.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마.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3.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4.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가.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가.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합니다.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나.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다.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0.6% 이하 

①①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①과②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가. 기본지원은 2년 +2년 이내 (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나.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다. 이자지원 중단 사유 

① 결혼예정자 혼인 사실 확인서 미제출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④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5. 신청안내 : 2020년 1월 1일 부터 상시접수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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