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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 상담 매뉴얼 안내

by 여행을 떠나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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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살고 계시는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각종 양식 및 방법 안내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나. 나홀로소송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ro-se.scourt.go.kr/wsh/index.jsp

다. 전자소송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10% 할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라.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2. 전자소송

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나. 지급명령 신청 

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다.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

        2.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

        3. 지급명령 서식 

        4.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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