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살고 계시는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각종 양식 및 방법 안내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나. 나홀로소송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ro-se.scourt.go.kr/wsh/index.jsp
다. 전자소송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10% 할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라.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2. 전자소송
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나. 지급명령 신청
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다.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참고
2023.05.08 - [경제 이야기] - 전세금 지키기 위한 넣어야 할 3가지 특약사항은?
전세금 지키기 위한 넣어야 할 3가지 특약사항은?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전세금 피해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기에 의한 피해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다. 즉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챌 악의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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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 [분류 전체보기]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전, 계약할 때, 계약한 후 ① 집 계약 하기 전 ② 집 계약할 때 - ㉮ 집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 ㉯ 특약사항 꼭 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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