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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와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지원대상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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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3,353,884)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4.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가.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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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6.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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