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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1.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기존 | 변경 |
만 19세 성인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 인정 | 동일 |
미성년자 납입 기간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 | 미성년자 납입 기간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
2023년까지 납입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 인정 |
2. 부부 청약 변경
기존 | 변경 |
동일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불가능 | 동일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가능 |
부부 동시 청약시 당첨되더라도 탈락처리 |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 --> 부부 동시 당첨시 선신청건이 인정 |
3.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기존 | 변경 |
결혼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불가능 |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불문 ---> 특별 공급 신청 가능 |
4.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 | 기존 | 변경 |
기준 | 3명 | 2명 |
특별공급 | 없음 |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
모집 공고일 기준 | 2살 이하 자녀,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을시 신청 가능 |
|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능 할 수 있음 ( 아파트 당첨과 준공 후 대출시기 차이) |
5. 미영주택의 가점제
기존 | 변경 |
없음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0% 인정 ---> 3점 인정 |
없음 | 5년 이상 통장 유지 ---> 최대 4점 추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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