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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by 여행을 떠나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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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사진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1.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기존 변경
만 19세 성인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 인정 동일
미성년자 납입 기간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 미성년자 납입 기간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2023년까지 납입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 인정

2. 부부 청약 변경

기존 변경
동일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불가능 동일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가능
부부 동시 청약시 당첨되더라도 탈락처리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 --> 부부 동시 당첨시 선신청건이 인정

3.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기존 변경
결혼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불가능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불문 --->  특별 공급 신청 가능

4.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 기존 변경
기준 3명 2명
특별공급 없음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 자녀,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을시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능 할 수 있음
( 아파트 당첨과 준공 후 대출시기 차이)

5. 미영주택의 가점제 

기존 변경
없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0% 인정 ---> 3점 인정 
없음 5년 이상 통장 유지 ---> 최대 4점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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