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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4년 국민건강보험이 확 달라진다?

by 여행을 떠나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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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포스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건강보험이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2024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병원을 적게 가면 보험료 돌려주고 병원 많이 가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1년에 한두번 병원가는게 다인데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예전에 비해 두배로 뛴 사실을 월급 명세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몸관리를 잘 해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게 되면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병원을 자주 가거나 의료쇼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에도 몇군데의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는 패널티 ( 벌칙)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이상이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 ( 현재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 하는 식으로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변화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의료 쇼핑은 계속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2. 공공의료 목적 행위에 대한 수가를 더 얹어주는 보너스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서 비용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의사의 수가가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본인의 진료시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료를 해 주고 설명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의사의 편에서 보면 환자를 빨리 많이 보는게 본인의 수입면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환자가 별로 없거나 지방같은 낙후된 곳의 의료진,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긴 소아과, 수술시간이 긴 외과 산부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는 수가의 가중치를 좀더 부여해서 한 번 진찰을 해도 수가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합니다.

의사의 진찰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가 많이 오는 병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예산을 별도로 해서 의료의 질에 따라서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료 ( 7.09%) 를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종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유독 오르지 않는 투명 지갑인 직장인들의 함숨이 날로 더해 가는 한해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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