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기간 1. 지원금액 최대 12만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 하반기 자동신청 서비스는 2023년 7월부터 중단한다. 가. 만14세 청소년이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 나.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인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2.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지원포털 준비물 가. 공동(금융) 인증서 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 만23세 청소년 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