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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최대 12만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 하반기 자동신청 서비스는 2023년 7월부터 중단한다.
가. 만14세 청소년이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
나.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인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2.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지원포털
준비물
가. 공동(금융) 인증서
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 만23세 청소년
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나.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다. 청소년 본인 및 청소년의 부모세대 및 세대주
4. 신청기간
상반기
2023년 1월 2일 ~ 2월 15일 신청 ( 3월중 심사 완료 후 지급)
하반기
2023년 7월 1일 ~ 7월 15일 신청 ( 9월중 심사 완료 후 지급)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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