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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기준, 월(月), 5년 만기 >
개인소득 | 본인납입한도 | 기여급지금한도 | 기여금매칭비율 | 기여금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 2.4 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 2.3 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 2.2 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 2.1 만원 |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특정소득 기준 만 19∼ 34세 청년 + 정부기여금 + 비과세 (6000만원이하) 공통사항
만 19∼ 34세 청년 + 비과세 (6000만원 이상 ~ 7500만원이하)
2. 2023년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 3,740,205 원 |
2인 | 6,221,079 원 |
3인 | 7,982,668 원 |
4인 | 9,721,735 원 |
5인 | 11,395,238 원 |
6인 | 13,010,365 원 |
# 중위소득 ~ % = 기준 중위소득 × 본인이 알기 원하는 백분위 ~ %
예1) 2,077,892 (1인) × 1.0 (100%) = 2,077,892 원
예2) 2,077,892 (1인) × 1.8 (180%) = 3,740,205 원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 ※ 중복가입불가)
공통사항 ------> 이자소득세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기간 | 2023.6 ~ 2025.12.31 | 2021.2 ~ 2024 |
대상 | 만 19 ~ 34 세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
|
소득기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 이하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기간 | 5년 | 2년 |
매칭비율 | 납입금액의 3 ~ 6 % | 1년차 2 % , 2년차 4 % (최대 36 만원)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000원 144만원< 5년 > |
만기시 최대 36 만원 |
금리 | 미정 | 은행별 5 ~ 6 % |
특별해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가능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가능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재직)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상품 중복가능
4. 신청 방법 - 지정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 예정, 선정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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