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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의하여 소득대비 정해진 연간 의료비인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냈을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이상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
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다.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추나요법, 도수치료등), 상급병실료(1,2인실 및 특실 ), MRI 촬영, 한방진료, 성형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시술 등은 제외한다.
3. 본인부담 상한액
4. 건강보험금 환급금 신청방법
가.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 후 조회하여 신청
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조회 후 신청
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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