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끝났다. 6월 1일부터는 전세 6,000만원 이상,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상인 집을 계약한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받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 가.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에 속한 시 지역이다. 나. 신고내용 : 임대인 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집의 주소, 면적, 방 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다. 신고방법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