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1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청년 월세 지원기준 가.만 19세 ~ 39세(1983 ~ 2004)의 청년 1인가구 (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 ) 나.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