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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by 여행을 떠나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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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청년 월세 지원기준

 

 

 

가.만 19세 ~ 39세(1983 ~ 2004)의 청년 1인가구 (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 )

나.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5. 3 ( 수 ) 10 : 00 ~ 5. 16 ( 화 ) 18 : 00 마감 

 

 

 

※ 오프라인 방문신청불가 

 

 

 

월 20만원 이하 지원 ( 최대 10개월 / 200 만원 )

 

 

 

2. 선정기준 ( 월세 지원 )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 명 )
1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 이하  11,250
2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 이하  7,500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 이하  3,750
4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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