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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인 ' 청년도약계좌 ' 가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 11곳이 참여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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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2023년 중위소득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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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립방식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소득 6,000이하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3. 은행별 금리
※ 참여은행 11곳의 모두 최고 6.0% 금리 제공
가. 은행별 기본금리
나.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 시 지급
※ 소득우대금리는 11개은행 모두 0.5%포인트 지급
a.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b.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c.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4. 가입신청 - 6월 15일부터 시중은행
2023년 청년도약계좌
1.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기준, 월(月), 5년 만기 > 개인소득 본인납입한도 기여급지금한도 기여금매칭비율 기여금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 2.4 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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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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