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초보이던지, 운전을 한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보험에 관한 차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더더욱 그렇다. 대개 두 보험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아둬야 나중에 필요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고,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보험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하고 매년 갱신을 하거나 재가입을 해야 법적으로 그리고 필요시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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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보험
만약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작은 사고에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형사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1일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3.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의 활용법
가. 매일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필요하겠지요. 회사 셔틀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회사가 있다면 도보로도 출근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거리라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의 필수요소가 자동차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비교 조회 + 운전자보험을 둘다 들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특히 매일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운전자보험을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것보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게 저렴하기 때문이다.
나. 일상이 아닌 주말만 운전하는 경우
선불자동차보험 보다 후불 자동차보험 + 1일 운전자보험을 선택하는게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본다. 주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여행을 하거나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 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해서 내는 후불 자동차보험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4. 자동차세 1년치 선불로 내면 세금을 깎아준다.
세금의 경우, 자동차는 6월과 12월 두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7% 할인 받을 수 있다. 2022년까지는 공제율이 10%였지만 2023년에는 7%, 2024에는 5%, 2025년이후는 3%로 낮아진다.
가. 신청기간 : 2023. 1. 16 (월) ~ 2023. 1. 31 (화) 오전 7시부터 ~ 밤 10시까지
나. 신청방법 : 위텍스 ( wetax.go.kr) 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
고지서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해야 한다.
다. 주의사항
a. 주민번호 /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b. 자동차세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정기분을 내야 하는 6월, 12월에 내면 된다.c. 1월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된다.서울에 등록된 차라면 서울시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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