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실직 · 폐업, 중한 질병 ·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한 상황에서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실직, 폐업, 중한질병, 부상, 자연재해 ) 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에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실직, 출소, 노숙) 등을 말한다.
3. 지원요청
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24시간 복지상담 )
4. 지원내용
가. 생계 - 62만원 ( 1인가구)
나. 의료 - 300만원 한도
다. 주거 - 월 39만원 한도 ( 대도시 1인 기준 )
라. 교육비, 연료비, 해산,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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