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60만원 넣어 1440만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가입연령)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4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됩니다. 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라.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재산) 위의 가, 나, 다, 라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 군입대로 인한 휴직· 퇴사, 임신과 출산, 육아는 최대 2년간 적립 중리가 가능하다. 2...
202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