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1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 상담 매뉴얼 안내 1.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살고 계시는 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각종 양식 및 방법 안내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나. 나홀로소송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ro-se.scourt.go.kr/wsh/index.jsp 다. 전자소송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10% 할인) h..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