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원1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1.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대상은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라.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3.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 이하 4. 지원기간 - 1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은 3년까지 가능 5. 추진체계 6. 위기 청소년 ..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