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1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 고향사랑기부제" 아시나요? 1.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각 지자체들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기부지를 선택하여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기부해서 기분 좋고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1석 2조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나.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받는 혜택 ※ 고향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2. 기부한도 및 혜택은? 가. 기부금 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나. 세액공제 ① 10만원 이하 - 100..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