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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

by 여행을 떠나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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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7만 8,880원으로 오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6만 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09시간 기준)

2. 부동산 대출이 확 바뀐다.

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이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나.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다가오는 2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DSR을 측정한다. 금리가 오를 것까지 분석해 측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DSR -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 금액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내가 받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4.5%의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연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 전환됩니다. 

4.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내면 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원래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단, 매달 최대 4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게 되면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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