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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의 하나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모집기간
3. 모집대상
현재 근로 중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한다.
2023년 360만원 넣어 1440만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가입연령)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4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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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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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기준 ( 4인가구 기준 216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1)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만기를 위해서는 ① 근로, 사업활동 지속 ②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③ 탈수급 (생계 ,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사업내용
3년간 본인 저축 ( 월 10 ~ 50만원)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추가로 지원
5. 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 주민지원센터) 복지과
▣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15~39세) |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19 ~ 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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