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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3년 주거급여 안내

by 여행을 떠나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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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상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중위소득 46 %에서 47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가.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 (4인기준 253만원 ) 이하 가구 

①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원)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구분 1급지 (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나.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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