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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상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중위소득 46 %에서 47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가.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 (4인기준 253만원 ) 이하 가구
①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원)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구분 | 1급지 ( 서울 )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수선유지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나.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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