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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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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세대원 특성기준 " 을 충족하는 세대
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 본인 )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
3.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1.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2.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지원금액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사용가능
※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수 있음
(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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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3년 5월 31일 ~ 9월 30일
5. 사용기간
6.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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