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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3년도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여행을 떠나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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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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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세대원 특성기준 " 을 충족하는 세대 

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 본인 )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 

3.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내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1.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2.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연간지원금액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사용가능 

※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수 있음

(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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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신청기간 날짜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3년 5월 31일 ~ 9월 30일 

 

5. 사용기간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날짜

6.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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