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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by 여행을 떠나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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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 집행권원 포함 ) 

다.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라.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 

바.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있는 경우 

위의 6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 지원대상이다. 

2. 피해자 생계지원 

가. 긴급복지 지원 -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 등 지원

나. 신용대출 지원 - 연 3% 금리 신용대출 최대 1,200만원 대출 

3. 매수희망 시 낙찰지원

가. 경매· 공매 유예 및 지원 -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나.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 구매 가능,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다.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만 세금 분리 환수 

라. 낙찰자금 지원

① 디딤돌대출 ( 소득 연7천만원 이하 ) 연 금리 1.85 ~ 2.70%, 최대 4억원 

② 특례보금자리론 - 연 금리 3.65 ~ 3.95%, 최대 5억원 

마.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이내 면제, 재산세 3년간 감면 

4. 거주 희망 시 임대공급 

가.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 임차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나.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 - 공공임대 전환 후 임차인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 가능 

다.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2년 단위 갱신 ) 임대료는 시세의 30 ~ 50% 수준 

5. 전세사기 처벌 강화 

가. 국토부 기획조사 확대

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

다. 전세사기 혐의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 특별법 시행 직전 2년내 경매 · 공매 임차인도 지원

※ 임차인이 직접 피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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