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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5천만원 무이자, 10년, 이주비

by 여행을 떠나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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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10년

대출 대상자는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거주자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 소득요건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대출 대상자

비정상 거처,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 대출조건 및 대상주택

4.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출신청방법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거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취급은행 방문 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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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기간

 

 

 

 

6. 이주비 지원

이주비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대출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활비 등 4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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