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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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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급)
4.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상이)
5. 지급방법
■ 시군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6.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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